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 방지와 공공 부문의 청렴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다양한 직군에 적용되며,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허용 기준, 위반 시 처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법의 목적은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정에 참여하여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공부문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
교육부문 | 사립학교 교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관계자 |
언론부문 | 언론사 기자, 임직원 |
요약: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정 청탁의 의미
부정 청탁이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부정 청탁 사례
- 시험 점수나 입학 결과 조작 요청
- 승진, 채용 과정 개입 요구
-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요청
- 공공사업 계약이나 인허가 과정에서의 청탁
주의: 부정 청탁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제3자를 통해 하여도 모두 금지됩니다.
금품 수수 금지 기준
청탁이 없더라도 공직자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허용 가능한 금품 범위
식사 | 1인당 3만 원 이하 | 공식 행사 외 식사 포함 |
선물 | 5만 원 이하 |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 |
경조사비 | 5만 원 이하 | 부조금 및 화환 포함 |
요약:
- 식사는 3만 원 이하
- 선물은 5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은 10만 원 이하)
- 경조사비는 5만 원 이하
이를 초과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
부정 청탁 수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금품 수수 | 1회 100만 원 초과 시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 해임, 파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사적 친목 관계 경조사비 | 가족, 친구 간 경조사비 허용 |
통상적인 선물 교환 | 명절이나 특별한 경우 사내 선물 허용 |
공식 초청 행사 | 공식 초청 행사 참석 시 부조금 허용 |
자주 묻는 질문(FAQ)
Q. 스승의 날에 사립학교 교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 기자에게 커피를 사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커피값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Q. 결혼식 축의금을 10만 원 주어도 되나요?
❌ 경조사비는 5만 원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 준수의 중요성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깨끗한 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업무와 생활 속에서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