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주소가 바뀌거나, 업종을 추가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입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인사업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사업장 주소 변경
- 상호(법인명) 변경
- 주업종 코드 변경
- 업종 추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변경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개인) 클릭
- 기존 사업자 정보 조회 후 변경할 항목 수정
(주소, 상호, 업종, 유형 등) - 필요 서류 첨부
(주소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등) - 제출 후 승인 문자 수신
3. 홈택스 화면 실제 흐름
- 홈택스 메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 기존 사업자 정보 조회
- 변경할 항목 입력
- 필요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제출 후 보통 2~3일 내에 승인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오프라인(세무서 방문) 신고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 신분증 및 변경 사유 서류 제출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5. 변경 신고 기한과 과태료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기한을 넘기면 최대 5만 원 과태료 부과
주말이나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니 여유 있게 신고하세요.
6. 변경 후 해야 할 일
- 홈택스에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출력
- 카드사, 거래처, 은행에 새 정보 제출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변경 신고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주의할 점
- 업종 추가 시 별도 허가가 필요한 업종(음식점, 제조업 등)은 관청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추가로 부가세 과세 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등)
- 주소를 바꾸면 관할 세무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가 자동 이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장 주소 변경만 해도 사업자번호가 바뀌나요?
A. 아니요. 주소가 바뀌어도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변경 신고는 무료인가요?
A. 네, 변경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 변경 시 별도 허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변경 승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홈택스로 신청하면 보통 2~3일 이내에 승인 문자가 옵니다.
Q. 변경 후 새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받나요?
A.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변경은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1인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의무입니다.
변경을 제때 신고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며, 거래처나 세금 신고에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변경 사유 발생 즉시 홈택스에 접속해 간단히 변경 신청을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