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등록 변경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자진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불필요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견 등록 변경 자진신고기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함께, 실제 신고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반려견 등록, 왜 변경 신고가 필요할까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등록 이후 시간이 지나면 보호자의 정보나 반려견의 상태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등록 정보를 그대로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사망했는데도 등록 상태가 그대로이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유실 시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호자 변경, 사망, 주소 이전 등은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2025 자진신고기간 일정
올해 반려견 등록 변경 자진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대상: 기존에 등록된 반려견 중, 등록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후에는 항목별로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기간에 꼭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 보호자가 바뀐 경우 (양도, 입양 등)
-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
-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등록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기존 등록번호가 유지되더라도, 변경사항은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고는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고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에 방문해 서류 작성 후 접수
2. 온라인 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 → 본인 인증 → 변경신고 메뉴에서 접수 가능
이때 필요한 정보는 기존 등록번호, 신분증, 변경 내용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진신고기간을 지나 등록 변경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방치하면, 반려견 유실 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등록된 연락처가 불일치해 보호소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반려견을 등록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과거에 키우던 반려견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 자진신고기간 중이면 과태료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Q. 입양한 반려견인데 등록은 이전 보호자 명의입니다.
→ 명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하며
반려견 등록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변화에 따라 등록 정보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자진신고기간은 불이익 없이 정보를 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혹시 변경사항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