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개요
- 시행 시점: 2025년 7월 1일
- 지원 대상:
-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 충족 시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날까지
-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 자격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급 조건 및 서류 검토 - 지급 개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매월 정해진 금액을 선지급 - 구상권 행사
정부는 비양육 부모에게 지급액을 회수 조치
회수 및 제재 절차
비양육자가 선지급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강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 30일 이내 자진 납부 안내
- 납부 독촉장 발송 및 이행 명령
- 미납 시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 압류, 급여 정지 등 강제 집행
- 추가 제재:
- 운전면허 정지
- 출국 금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유의 사항
- 정확한 소득정보 제공이 필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허위 신청, 거짓 서류 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소득변동 신고 필요
매년 또는 분기별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사회적 의미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복지금 지급을 넘어서, 양육 책임의 공공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 빈곤, 학업 중단, 정서 불안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개입해 채무자의 책임을 환기함으로써
양육비 이행률 향상과 비양육자의 회피 행위 억제에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핵심 가족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한부모 가정이 겪는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인 만큼,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 시기와 절차를 체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