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 가스비 등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2025년에는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더 많은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여름과 겨울을 나눠서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1년 치를 통합하여 총액으로 지급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2. 세대원 요건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 한부모·소년소녀가정
※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2025년 바우처는 세대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세대 인원 | 총 지원금액 |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총액 내에서 하절기(냉방)·동절기(난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은?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에 먼저 써도 되고, 동절기에 몰아서 써도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직권 신청: 공무원이 전화 또는 방문으로 접수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꼭 알아야 할 3가지 실수 방지 팁
-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함 – 자동 갱신 아님
- 세대원 변경 시 기존 신청 무효 – 주소, 구성원 바뀌면 재신청
- 사용기한 경과 시 소멸 – 2026년 5월 25일 이후 잔액은 소멸
자주 묻는 질문
Q. 전년도 신청자는 자동으로 올해도 지급되나요?
→ 주소나 세대구성 변동이 없다면 자동신청 가능합니다.
Q. 국민행복카드로도 쓸 수 있나요?
→ 등유, 연탄 등을 구매할 경우 카드결제 방식 사용 가능
Q. 사용 내역이나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 또는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마무리 요약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더 많은 금액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대상자만 해당된다면 신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최대 7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지금 바로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꼭 필요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